서울 서부지검, 회사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지난해 8월에 아부다비투자청에 5300억원에 매각된 남산 스테이트타워를 둘러싸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하 신한BNPP운용)이 펀드매니저의 비위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른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신한bnpp운용과 이 회사 전 직원 A씨와 직원 A씨의 상급자와 A씨가 속한 팀의 팀장이자 임원인 C씨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위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당시 신한BNPP운용은 신한은행과 주요 연기금 등이 투자한 4000억원 규모의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했다. 이 펀드는 당시 서울 회현동에 개발 예정이던 초대형 오피스빌딩인 남산 스테이트타워에 투자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연기금 등 펀드 출자자들의 투자 철회가 이어지자 신한BNPP운용은 이 빌딩을 H홀딩스라는 회사로 넘겼다.

그 이후, 자금을 쉽게 펀딩하기 위해서 H홀딩스로 넘긴 빌딩의 계약을 신한BNPP가 운용하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다시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만든 펀드에서 잔금을 펀딩하지 않고, 신한BNPP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인수지위를 되찾아 2014년 아부다비 투자청에 재매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인수와 해지 과정이 양 당사자가 모두를 대표하는 회사가 신한BNPP였으며,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2개의 펀드를 매매 상대방으로 하는 이상한 계약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보통 펀드 투자에서는 모든 자금에 대한 구조를 다 맞춘다음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신한BNPP에서 만든 펀드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 당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H홀딩스가 빌딩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신한BNPP운용은 H홀딩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인수지위를 되찾아 2012년 건물 완공 뒤 완전 매입했다.

이와관련, 고소인인 H홀딩스 대표와 이 회사 투자자들은 신한BNPP운용측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 40억원(300억)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한BNPP운용의 전 직원 A씨가 H홀딩스의 실소유주로 남산 스테이트타워 인수를 놓고 자신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초 검찰에 A씨와 (A씨와 동료직원 2명과 그리고) 신한BNPP운용을 고소했고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를 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A씨와 H홀딩스간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인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같이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H홀딩스 투자자들인 지인들에게 사모부동산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남산 스테이트타워를 넘겼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한BNPP운용은 2013년 H홀딩스의 거듭된 요구에 계약금 210억원중 계약과정에서 소요된 실비 30억원을 제외한 180억원을 돌려주기로 H홀딩스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스테이트타워를 아부다비투자청에 매각하고 10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기자 H홀딩스측이 다시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신한BNPP운용 고위 관계자는 "잡음이 일면 추후 매각이 시끄러워질 수 있어 투자자와 협의 끝에 H홀딩스측의 계약금중 실비를 제외한 액수를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매각이 성공리에 이뤄지자 다시 H홀딩스측이 40억원 가량은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이었다며 검찰에 고소해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소인들은 2012년에 금융감독원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피해구제신청을 묵살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당시 감사보고서를 확보하고 담당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까지 했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부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며 금감원측은 "당시 민원사항은 펀드매니저들의 자전거래에 대한 것으로 검찰 기소 내용과 거리가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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