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읍․면단위 거주자들은 귀농지원혜택을 전혀 못 받아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귀농인의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귀농 전,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 읍면단위의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정부의 귀농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의 베드타운은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지만, 법률상 용도구분 기준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돼 귀농을 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기 분당신도시에 인접한 광주시 오포읍, 서울 강서구에 인접한 김포시 고촌읍,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인접한 파주시 조리읍, 남양주시 와부읍, 양주시 장흥명 등의 경우,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귀농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귀농을 하더라도 법령상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의원은 “수도권 시(市)소속 읍·면지역에서 타 지역 군(郡)소속 읍·면 지역 등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도 귀농인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귀농인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규 조항을 집어넣어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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