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수혜 기업, 코오롱·현대·대우·에스케이 순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사면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대형건설업체 52개사가 사면을 받았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담합사실까지 자진신고 형식으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이중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관련 자료를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52개사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은 1조3,157억에 이르고, 2016년부터 국책사업 참가가 길게는 2년간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관련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100위내 대형건설사 사면대상 업체는 52개사였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미래형 사면이 이뤄진 부분인데, 기존에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여받은 업체 외에 정부가 어떠한 위법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에 밝혀질 입찰담합사실까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면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최종 사면이 확정된 업체는 총 57개사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한양 ▲경남기업 ▲한화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한라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화성산업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서한 ▲한진중공업 ▲KCC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 ▲현대스틸산업 ▲삼성중공업 ▲궤도공영 ▲금전기업 ▲삼표이앤씨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금영토건 ▲남경건설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동도기공 ▲이너콘 ▲삼우아이엠씨 ▲에스비건설 ▲상봉이엔씨 ▲대상이앤씨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비앤티엔지니어링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케이에스엠기술 ▲동우기술단 ▲에스큐엔지니어링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고려공업공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지스콥 ▲유영검사 ▲산하이앤씨 ▲시엠씨 ▲동양철관 ▲대한전선이었다.

또한 기존 담합적발 대형건설업체 52개사 중 자진신고를 통해 이중사면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한양 ▲경남기업 ▲한화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KCC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대형건설업체는 코오롱글로벌로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다음으로 현대건설·대우건설 13번, 에스케이건설·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10번, 지에스건설 9번 포스코 건설 순이었다.

강 의원은 “기존의 담합에 따른 제재도 사면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미래에 밝혀질 담합사실까지 사면한 것은 명백히 이중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 정부의 사면은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형건설사 사면 잔치 아니냐”며 “앞으로 정부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의 입찰담합을 엄단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나갈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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