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불합리한 동해 오징어자원 어획제도를 통해 특정업계 기득권만 보호한 채, 일부 어업인들에게 위험천만한 조업방식을 14년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01.7.30 시행)”를 분석해본 결과, 당초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불법공조조업을 막기 위한 고시가 유독 ‘현측식’ 트롤어선만을 규제하여 일부 어업인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방치된 채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칙’으로 이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현측식 어선들은 복원성 문제 등을 포함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학계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업계 및 학계에서는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묵살하고 무책임하게 업계 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변질시켰다.

해수부는 지난 ’95년부터 ’98년 11월까지 약 2억 5천만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세고 어업효율이 낮은 현측식에서 탈피하고자 부경대에 맡긴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혹스러운 점이다.

동해구중형트롤 모든 어선이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오징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현측식 트롤어선만 규제하는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및 학계는 안전조업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을 행정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범법자로 만든 채 선미식 트롤어선의 기득권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고시 시행이후 지금까지 해수부는 현측식트롤 어선의 선미식 개조 단속에만 모든 행정력을 다 쏟는 반면, 선미식트롤 어선의 법령위반에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단속 및 행정처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미식트롤어선 14척의 어선원부등본을 분석해 본 결과 위반사례가 28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일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지자체 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 고시시행이전에 선미식으로 허가받은 트롤어선이 고시시행 이후 조업 중 침몰함에 따라 새로운 어선을 신건조 대체 할 때 선미식 건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강원도는 당시 고시위반으로 “불가”하다고 한 반면, 경북에서는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학계에서는 현측식어선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어업효율도 뒤떨어져 이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이재 의원은 “14년 전에 불법공조조업으로 인한 오징어남획방지를 위해 만든 해수부 고시는 한마디로 실패했고, 지금은 의혹투성이로 편파적인 기득권 보호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훼손한 채 정부에 대만 불신만 증폭시켰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업계 간 분쟁만 조장한 해수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어민과 어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해수부가 일부 업계의 기득권 호보에만 치중한 채 안전문제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오징어자원 정책은 공조조업에 대한 사전적 예방 빛 사후단속의 과학적인 방안 추구 등 합리적 대안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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