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노사정 양보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이후 총 여섯 번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회의까지도 양대 쟁점의 최종 문구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쳐왔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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