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제기한 작곡가 항소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2)의 지난 2013년 발표곡 '봄봄봄' 표절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작곡가 김모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로이킴 측은 "공판 일정이 잡히는 대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로이킴이 지난 2013년 발표한 '봄봄봄'은 밝고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처럼 봄이면 생각나는 '봄캐럴'로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곧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주님의 풍경되어'의 경우, 법원은 지난 8월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상이하다"라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재판에 불복, 항소하면서 표절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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