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모텔비 적게 냈어도 성매매 행위 맞아"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가출한 10대 미성년자에게 모텔비를 빌려 성매매를 한 후 "모텔비를 적게 냈으니 성매매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 A(13)을 알게 됐다. 이씨는 A양이 당장 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이튿날 A양을 의정부역 부근으로 불러냈다.

A양을 만나 이씨는 "여기 더우니 쉬러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 대실 요금이 2만원이었지만 주머니에 8000원 밖에 없던 이씨는 A양에게 1만원을 받아내고 2000원을 깎아 겨우 방을 잡았다.

성관계를 끝낸 이씨는 “여행 갔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시는 바람에 재워줄 수 없다”며 A양을 그대로 방치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이씨는 법정에서 “모텔비 중 8000원을 냈지만 A양이 1만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성매매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이씨가 “A양의 화장한 모습의 채팅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이 20살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하자 김 부장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르겠느냐”고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A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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