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대체휴일 적용에 포함되지 않아"
대체휴닐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선후, 어린이날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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