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6일부터 진행되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본격 시작된다.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께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8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박씨 변호인 측이 참석해 공판 준비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규모 등을 검토한다.

대구지법은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개최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한편,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서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