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위원장 “윤리문제이기에 사법적 판단 고려 안해”…본회의 절차만 남아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데 이어 오후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심 의원 제명안 처리의 절차는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1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본인(심 의원)이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소명서 냈다”면서도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국회법 따라 국회의원의 윤리와 품위 유지, 윤리강령 등을 검토한 뒤 이것은 윤리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된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물론,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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