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윙고 파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쿠팡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쿠팡이 16일 국정감사로 불거진 '스윙고 도산'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사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4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고, 진품 업체인 스윙고가 항의하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과실 무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 뿐이고, 저가 짝퉁 판매로 기존 브랜드 거래선을 잃게 된 업체도 결국 도산했다는 것이다. 또한 홍 의원과 스윙고 대표는 "쿠팡이 '시가 20억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시하며 과실 무마에 나섰다"고 주장한 생태다.

이에 반해 쿠팡 측은 스윙고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스윙고 대표가 여태껏 무리한 요구와 스많은 협박을 일삼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해당 상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다. 힙색을 판매할 땐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파산 원인인 쿠팡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되는 리빙스토어 딜은 2일 9시간 동안 47개 판매 후 주문취소금액까지 반영해 55만 5900원을 정산했을 정도로 미비했다. 5만개 개런티 역시 근거없는 주장일 뿐더러 매번 수량에 대한 언급도 달라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스윙고 관계자가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MD에게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표가 쿠팡과의 딜을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지만, 타사의 판매 성과가 나쁘자 다시 쿠팡과의 딜을 요구하며, 협박 수준의 요청이 해왔고 결국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김씨가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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