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위협 될 수 있는 만큼 단속 더욱 강화해야"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불법 개조가 7천 건에 육박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아파트 단지 내 불법개조 사례는 6천 8백여 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공용공간인 전실을 세대가 홀로 쓰고자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가 3천734건으로 전체의 54%나 됐다. 전실은 승강기에서 각 세대 현관까지 이르는 복도로 공용공간이어서 공용 면적에 포함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불법 개조와 다른 입주자 동의 없이 건물 벽 철거하거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행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0∼2015년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 가운데 32%인 2천180건은 여전히 불법개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불법개조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전체의 3분의 2 가량인 4천683건은 개조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지만 3분의 1은 지자체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개조된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것이다.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민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개조는 건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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