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0개월 동안의 법정공방을 마무리 지은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방송인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 간에 벌어졌던 10개월 간의 공방전이 마무리 됐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취하서를 지난 18일 제출했다.

클라라와 이 회장 측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해소돼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그 동안 벌어져온 민·형사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클라라는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폴라리스는 합의 대가로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클라라는 최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수감 중인 이 회장을 면회했으며, 양측은 법정공방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앞서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0월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SNS 대화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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