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이 발사될 가능성 미리 차단하지 않아"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의무경찰을 숨지한 경찰관이 살인죄고 기소됐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박모(54)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8월 25일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 중이던 박모(21) 수경의 가슴에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위가 권총이라는 위험한 무기를 박 수경에게 겨누면서도, 이에 앞서 탄알 장전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당시 격분한 상태로 손에 힘을 주어 권총의 반동을 막고 박 수경의 가슴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살인 고의가 구체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경위에게 주위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박 경위와 박 수경의 평소 친분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경위가 사고 전 의경들에게 종종 권총을 휘둘렀다는 점과, 사고 후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들어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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