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3의 DNA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아"


▲사진='마약 사위' 사건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김무성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제3자의 DNA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해명을 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 김 대표의 사위 A(38)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10여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중 사용 흔적이 잇는 주사기에서 검출된 A씨의 DNA등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아닌 제3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자택에서 나온 제3자의 DNA는 2인의 혼합형 DNA로 기존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DNA는 두명의 DNA가 섞인 형태로 기존의 DB 등록이 불가능해 별도의 대검 감정관리시스템에 감정서와 데이터를 저장, 보존하고 있다. 필요시 대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 B씨는 남편과 관련해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B씨에 대해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씨는 진정서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0여개의 주사기에 대한 감정을 진행, 최근 A씨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이 나온 여배우를 소환해 DNA 검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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