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승하 기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강 전 교수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몇몇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참작할 만 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하고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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