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포함한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사진=논란이 됐던 인분교수 피해자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2여년 동안 인분교수에게 가혹한행위를 당했던 피해자에게 219만원이 지원된다.

24일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포함한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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