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에 대해 3800억 원대 분식회계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동종업계에서는 "업종 특성을 무시한 처사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정확한 원기 예측이 힘든 건설업에 제조업과 동일한 횐계처리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과장금 부과조치가 건설업계 회계처리 관행을 송두리째 흔들 경우 건설업체 상당수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건설의 3800억 원대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014년 1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대우건설 3896억원 상당의 계상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억원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과징 범위 안에서 최대 금액이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

다만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전·현식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해당 현장 대부분은 지난 2012년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예상 손실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정확한 원가율을 예측하기 힘든데 이를 두고 분식회계로 결론 짓는 일은 무리가 있다는 것.

업계도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잣대를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원가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자금이 나중에 들어오면 이익이 늘어나는 프로젝트가 있다.

현장 담당자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손익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당장 원가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성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는 건설업은 공사 현장의 상황이나 인력 수급 여부, 담당자 판단에 따라 원가율이 다르게 산정된다”면서 “초기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경기여건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어 제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조치는 건설업계 회계처리 관행이 불법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건설업체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분식회계 논란이 확산될 경우 이에 따른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목된 현장 한 곳은 다른 대형 건설업체도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사업장이다.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 건설사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논리대로라면 해당 건설업체 역시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이어서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아야만 한다. 또 공사 막바지 단계에 원가율을 다시 산정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지난 회계연도에 반영해왔던 건설업체들도 회계처리 위반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업체는 보통 투입된 원가와 원가율을 미리 예상해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매출을 잡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원가율 상승에 따른 손실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벗어날 수도 있다”면서 “이때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 업체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이를 포함시켜 손실을 털어내곤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같은 회계처리는 국내 건설사 대부분이 해왔던 방식이어서 회계처리 위반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부담을 느낀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에게만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돼 회계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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