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이 2번째로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재현에 대한 준강체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백재현과 백재현 측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백재현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심경이 어떠할 지 잘 알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 같아서는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싶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죄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측 변호인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되지 않았고 공탁금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백재현이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개그맨 활동 이외에도 문화사업과 공연 연출 사업을 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생긴 적자가 누적돼 지난 2013년 폐업됐다. 현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요구한 15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공판에서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스스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결정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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