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잉여동물 처리 일원화된 기준 없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전국의 지자체 동물원이 지난 5년간 멸종위기종이 포함된 잉여동물 922마리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동물원(2011~2015) 잉여동물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 동물원에서 922마리의 동물들이 2억2천여 만원에 개인이나 법인에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경상남도)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922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잉여동물’로 낙인 찍혀 팔려나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동물원 판매 잉여동물들 중에는 원숭이, 대륙사슴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충청북도의 지자체 동물원은 멸종위기종1급인 대륙사슴을 개인에게 매각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의 유통, 보관, 수출입이 금지돼 있으나 지난 4년간 멸종위기동물 관련 처벌 건수는 17건에 불과하며 매매 적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잉여동물들은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조달청 나라장터,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적 연락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구입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원의 잉여동물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각 동물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잉여동물을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원법의 부재로 박물관이나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민영동물원의 경우 대다수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물원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전무해 법도, 원칙도, 주무부처도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원화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동물 개체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잉여동물들이 생기고, 이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원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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