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농식품부에 농협법 사업범위 조항 저촉 가능성 문의·협의 한 적도 없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개발의 개인 렌트카사업이 농협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업무용을 제외한 개인 렌트카 사업을 NH개발이 직접 하는 것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8호의 부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NH개발은 91년 농협의 회원교류지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래 건설, 교류, 미디어, 차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다.

2000년부터 NH개발은 중앙회와 계열사,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렌트카사업을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8호의 ‘부대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다.

NH개발은 렌트카사업으로 2014년 296억의 매출에 26억의 영업이익을 올려 8.7%의 영업이익률을, 2013년에는 286억의 매출에 30억의 영업이익을 올려 10.6%의 영업이익률을 거뒀다.

또한 NH개발은 작년 9월부터 개인에게 렌트카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가 개인에게 대여한 차량대수는 2015년 8월 기준 총 340대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농‧축협의 업무용 렌트카 사업과는 일반 개인에 대한 렌트카사업 확대는 농협법 제134조 제1항 8호의 부대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농협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NH개발은 농식품부에 개인에 대한 렌트카사업이 농협법 사업범위 조항에 저촉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농식품부에 문의나 협의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농협중앙회 교육지원부문 자회사로서 농협법의 사업목적 범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NH개발이 자의적으로 사업범위확장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 행위”라면서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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