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악용, 전체 공사 2,707건 중 91% 2,563건 몰아줬다”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지난 5년 여간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단위조합 등이 자체 계약 규정을 악용, 농협자회사인 NH 개발에 몰아준 건설계약금액이 총 1조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1억원 이상 NH개발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농협 산하기관, 회원조합(이하 농협)이 NH개발과 계약한 공사계약 건수는 총 2,563건 금액으로는 1조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여간 농협이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전체 공사 2,707건의 90.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평균 450건, 1,9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NH공사에 몰아준 셈이다.

같은 기간 농협이 외부업체와 계약한 244건 3,300억원 계약 건에 비해 액수로는 3배, 건수로는 10배가 넘는다.

수의계약은 농협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단서조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농협 ‘계약규정(제6조)’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제37조 20호)’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부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허용할 뿐이다.

하지만 농협은 단서조항으로 규정한 수의계약을 악용하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온 셈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 8조)’에서도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경영혁신 및 특정기술의 보호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의계약의 예외를 두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을 위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로서 지원을 받고 정부 정책으로 활동을 보장받아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지는 농협이 타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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