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8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이날 오전 신 전 부회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부친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도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동주 전 회장은 "이에 신격호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매우 상심해 본인의 즉각적인 친필서명위임장을 주면서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원상복귀와 명예회복, 불법적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격호 총괄회장을 설득해 롯데그룹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롯데그룹 개혁 사항으로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개방화로 내부역량 극대화,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시장 진출,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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