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공개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1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전교조가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두언 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방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하급심은 "조합원 실명 공개는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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