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前 비서관,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문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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