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만 e메일 의견을 아예 받지 않고 있어"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밝힌 행정예고 기간에 우편·팩스로만 의견을 받고 e메일 접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 수렴이 소극적이고 “21세기에 e메일 의견도 받지 않는 불통 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이 우편·팩스·e메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e메일 의견을 아예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6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e메일 의견을 받지 않는 교육부에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정책·제도 등을 시행·변경할 때 사전예고하는 제도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그 밖에 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의견을 받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