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측 "신 전 부회장 측의 위법 행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롯데그룹이 2차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집무실 관할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출돌했다.

20일 롯데그룹 측은 "호텔롯데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자진 퇴거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6일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총괄회장 명이의 통고서라는 임의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고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했다"며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들을 34층에 무단으로 상주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서실 직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주시킨 인력들은 롯데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관련 법규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인사발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로 기존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각종 부당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롯데측은 부당한 행위가 이어진다면 법적 행위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롯데는 "외부인들이 심지어 롯데의 중요한 경영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라며 "지난 19일 오후 롯데물산의 업무보고 시에도 배석 하려해 롯데물산은 공시위반과 경영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집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공식 인사명령을 받은 비서실장을 내보내는 등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롯데호텔은 대표이사 명의로 롯데호텔 34층 비서실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통보했다. 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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