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과태료만 5,336억원 규모…과도한 단속”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468만288건(1일평균 7,109건)이 단속됐고 5,336억3,161만원(1일평균 2억5,84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을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207만3,761건(759억7,5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 127만9,771건(471억6,587만원), 중구 105만9,877건(394억4,330만원), 종로구 86만2,169건(328억2,210만원), 송파구 74만653건(272억7,258만원)의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은 건수는 전체 단속건수의 1/3에 이르는 556만1,965건이며 가산금액은 654억2,737만원에 달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은 791명(공무원 136명, 시간제 임기제 574명, 교통질서 안내요원 6명, 공익요원 75명)이며, 단속차량은 180대(일반차량 105대, CCTV 탑재차량 75대)였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64명의 단속인원(공무원 4명, 시간제 임기제 60명)으로 가장 많고, 동작구 52명(공무원 3명, 시간제 임기제 20명, 공익요원 29명), 구로구 41명(공무원 13명, 시간제 임기제 18명, 공익요원 10명)의 순이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각 구청이 이의신청 등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해준 건수는 종로구 8만3,529건, 중구 9만3,809건, 용산구 4만574건, 성동구 4만3,372건, 광진구 2만9,203건, 동대문구 1만4,398건, 중랑구 1만4,775건, 성북구 1만7,048건, 강북구 5,060건, 도봉구 1만5,956건, 노원구 2만2,662건, 은평구 3만1,694건, 서대문구 2만3,218건, 마포구 3만425건, 양천구 3만8,588건, 강서구 1만8,395건, 구로구 3만999건, 금천구 1만986건, 영등포구 3만8,586건, 동작구 2만9,529건, 관악구 4만9,208건, 서초구 8만7,913건, 강남구 8만7,714건, 송파구 3만8,542건, 강동구 2만6,718건 등 92만2,902건에 달했다.

김희국 의원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다”며 “단순계산으로 쳐도 서울에 차량수가 300만 대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내 거의 모든 차량이 1년에 한 번씩은 단속되어 과태료를 낸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단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가 차량은 마구잡이로 팔게 하면서 그에 필요한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은 채 토끼몰이 식으로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간만 5천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거둬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과태로 부과와 징수는 물론이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차량이용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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