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이 "시민군은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주장한 지만원(73)씨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검철에 고소하고 나섰다.

20일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북한이 보낸 특수부대'라고 주장한 지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냈다.

고소인으로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61)와 시민군이었던 곽희성씨(54) 등 4명이 참여했다. 박씨 등은 지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광수(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지목받은 이들이다.

지씨가 ‘80년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지씨는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지칭하며 박씨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이들은 지난 7월부터 열린 ‘5·18 왜곡대응 설명회’ 참석을 통해 지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평위가 1987년 제작·배포한 5·18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자료인 것처럼 비방한 지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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