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 변호인 측 "처벌하기보다는 치료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


▲사진=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부탄가스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받고 있는 중학생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자신디 다녔던 학교 교실에서 소형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구속 기소된 중학생 이모(15)군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군은 지난 9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한 때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A 중학교 빈 교실에 불을 붙인 종이와 버너용 부탄가스 2통을 놓아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6월 26일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군의 변호인 측은 "B 중학교 화장실에 불이 난 것은 방화하려던 것이 아니라 방화를 포기하고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태워 없애려다가 난 불로 교사나 학생들을 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이군의 본인 책임도 있지만 학업 경쟁에 내몰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어른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처벌하기보다는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군 측 가족은 이군이 선처를 받으면 친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경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구속이 계속되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석 신청도 했다.

이군은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보지 못해 많이 울기도 했다"며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첫 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군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