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을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으로 인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계약을 아예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2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국민연금리려줄 경우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의 최고 이율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한도인 25%를 넘을 수 없게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천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천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이 구간 통행료는 4천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 대부와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에 3천억 원을 대출해주고, 48%의 높은 이율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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