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조덕배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논란이 됐던 가수 조덕배가(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23일 한 매체는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덕배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어세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 매체에 따르면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최 씨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으나 이번 고소 건으로 이들 부부의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한편,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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