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측 "축의금·조의금 외에 금품 전달 비서에게 시키는 것 들은 적 없다""


▲사진=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65)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사건 당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탄 차에 쇼핑백을 실은 사실이 있다는 수행비서의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총리의 2회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씨가 참석했다.

이날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성 회장 지시로 한장섭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서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어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쇼핑백 안에서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의 사건 당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그날 행선지를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에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제시한 카톡 대화 내용과 내가 성 회장께 보낸 이메일 자료 등을 보고 그날 성 회장이 내포에서 열리는 충남도청사개소식에 갔다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이 전 총리 변호인은 지난 2013년 전후 이 사건 외에 성 전 회장 지시로 이런 식으로 포장된 물건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말고 쇼핑백이나 금품 전달을 심부름하거나 다른 비서에게 시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려 한 반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준 내용은 주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없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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