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중독균 과제 판매 금액 많다는 점에 따라 엄한 처벌 필요"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식중독균 과자'로 논란이 됐던 크라운제과의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모(53)씨와 등 큰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년부터 1년까지의 실형을, 3명에게는 2년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또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 소비자인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식중독균 과자를 장기간 판매한 점, 판매 금액이 많다는 점에 따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약 5년간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들어간 '유기농 웨하스' 등 과자 100만개 가량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임직원들은 같은 기간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에서 과자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이들이 판매한 과자 100만개 가량은 31억원어치다. 현재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된 상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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