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악성 댓글 삭제하지 않은 것 방조행위"


▲사진=포털사이트 대표까지 고소하고 나선 강용석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댓글 공간을 만들어 모욕행위를 방조한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와 다음 임지훈 대표이사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과 함께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의무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네이버·다음 모욕적 내용을 담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용석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도도맘 김미나씨 측도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쓴 일간베스트 회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게시된 본인 관련한 글에 악성 댓글을 단 30건의 아이디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보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대단하다", "포털까지 고소하다니", "포털들은 어떻게 하나", "포털도 맞대응할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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