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 소속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유재석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김헌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스톰엔에프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로 10억원 중에 6억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원 가령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을 한 것은 방송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김용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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