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가상화폐는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 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사수신업체들은 향후 코인의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아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 공격 등으로 화폐가 운영정지 되거나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면서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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