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사진=조경태 의원

“누구나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기회 주어야”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 병행 우수한 법조인 양성해야”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최근 사법시험(司法試驗)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시행되고있는 사법시험은 오는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高費用)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현대판‘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어 현재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여당 국회의원들 위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고 있었지만, 지난 5일 야당 의원 최초로 조경태 의원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구나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크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을 담고 있다.[제공/조경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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