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용 살균소독제로만 사용가능한 성분 검출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인 CJ프레시웨이에서 유통하는 '건염 훈제연어 슬라이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 8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 제조 가공업체 에스앤에프가 제조한 '프레시웨이 건염 훈제 연어 슬라이스' 등에 기구용 살균소독제로만 사용가능한 이염화이소아뉼산나트륨을 함유한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 업체가 직접 제조·판매한 '오터스 훈제 연어' 제품에서도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8월 22일~11월 3일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오터스 훈제 연어' 4만 3000여kg과 'CJ 프레시웨어 훈제 연어' 2096kg이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훈제연어 제품 이외에도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느냐는 의혹이 소비자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회수중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까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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