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업 기회 제공 받아"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염모(51)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염씨가 청탁을 통해 한진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씨 측은 "이번 청탁은 한진그룹에 고마움을 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혜택을 제공 받을 다른 기회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염씨 측 변호인은 "염씨는 자동차 정비위탁 수의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하지도 않았다"며 "계약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께 염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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