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국 법무부의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


▲사진=미국 내 은닉재산 환수 조치된 전두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4)일가의 13억원대 미국 내 은닉재산이 우리 정부에 최종적으로 귀속됐다. 이번 환수 조치는 지난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약 제결 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한 첫 사례다.

10일 법무부 김현웅 장고나과 로렌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워싱턴 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린치 장관은 김 장관에게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915달러(한화 약 13억원)반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김 장관과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96년 12월 추징금 2천 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2014년 2월 차남 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그해 8월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적 끝에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올해 3월 몰수를 위한 소송 진행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이번 반환에 대해 법무부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패터슨 송환 등을 계기로 확인된 양국 법무부의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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