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12월 15일"


▲사진=이재현 CJ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오후 4시께 이재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선 건 지난 201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9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배임 혐의의 액수 산정을 다시 해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이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가중처벌도 할 수가 없다"며 "10년이 지난 현재의 사정이 아니라 당시 대출의 위험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손해액, 이득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금융기관 관계자도 대출 당시 보증 제공은 형식적 의미였다고 진술했다"며 "이 회장 등도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 회장 등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실제로 CJ재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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