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사례"


▲사진=세월호 사고 당시 안내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준석(70)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의 구소를 위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와 도주선박죄 등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법에서는 지난 4월 이준석 선장에게 승객을 외면하고 도망쳤다는 점을 인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퇴선방송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심리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사고 당시 영상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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