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억대 사기혐의 최홍만 불구속 기소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A(36)씨에게 현지 화폐로 1억여원(71만 홍콩달러)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4년 10월 B(45)씨에게 25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10월 26일 7시 40분께 검찰에 출석해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오전 3시 10분께 돌아갔다.

최씨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근천에서 가게를 운영했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관계자는 "최씨가 13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최씨는 최근 사기 사건과 관련된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심경과 현재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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