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과격·불법시위에 대한 우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8만여명, 주최 측은 최대 15만명까지 동원해 지난 촛불 집회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은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본래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이익단체의 주장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이익단체들이 거의 매일 전국각지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주장을 외치고 그 주장이 언론과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호응 받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국에서는 매년 1만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이 중 불법폭력 시위 횟수는 2003년 134회, 2004년 91회, 2005년 77회, 2006년 62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폭력시위의 양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염병 투척이나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은 물론 죽창·낫·해머 등이 등장하고, LPG가스통 폭발, 경찰버스 방화, 공공시설물 파손 등으로 점점 더 극렬해지고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또한 이런 불법폭력시위는 경찰과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시민단체인 바른시민사회의 집시법위반자의 처벌 및 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위참가자의 생산손실, 경찰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현장 주변의 사업체 영업손실, 통행시간이나 연료비 증가 및 대기오염 등을 합친 손실액은 적게는 3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물질적 피해 및 국가적 손실을 막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폭력시위를 행한 자들에게 확실한 처벌이 따라야만 불법폭력시위를 기도하려는 행위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 과거와 다른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