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참가 농민, 물대포 맞고 쓰러져 뇌진탕 일으키기도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로 인해 참가자 가운데 51명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 연행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1명이 강동, 구로, 동작 등 서울지역 경찰서로 각각 연행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고등학생 2명도 포함됐으나 1명은 강동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 후 귀가조치 됐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구로서에서 신원확인 후 훈방조치됐다.

현재 유치장에 수감된 인원은 남성 42명과 여성 7명 등이다.

이 가운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간부도 일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탓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앞서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14일 오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을 주장하며 사전집회 후 4시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합류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농민 백모(69)씨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에 맞다 쓰러져 뇌진탕을 일으켜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밖에 시위대 중 일부가 손목 골절, 두피 열상, 홍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의경들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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