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12월에도 그대로 유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4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따라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이 사이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2천200원에서 10월 1천100원으로 내렸다가 11월에 다시 2천200원으로 올랐고 12월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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