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에 총 49억5400만원 과징금 부과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천억원 대 SK건설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위가 지난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다른 사건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SK건설을 뒤늦게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총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SK건설 외 나머지 2개 업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자 김상규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뒤늦게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고발된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가격담합 사건은 법인과 수도권본부장 최모씨가 기소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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