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 합치면 액수 더 클 것 추정"


▲사진=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139480], 신세계건설[034300] 등 신세계[004170]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031440]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 9천 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출처=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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