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개최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민 전무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당국의 역할변화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한 층 더 높은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림자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사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하고,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규정은 금융당국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강도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긍정평가하면서 "금융회사들도 자율통제장치를 똑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도 "(규정 위반시) 인사조치 등 통제 장치를 많이 두고 있어 금융규제 운영 규정의 실효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좀 더 실효성을 높이려면 운영 규정을 법령으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제3차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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